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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무차별 관세', 법적 근거 있나? 미 기업들 소송 제기

[한줄요약]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현지 중소기업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Trade Lawsuit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두고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소규모 기업 두 곳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수십 개의 무역 파트너국에 부과하기로 한 새로운 301조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뉴욕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벌랩 앤 배럴(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의 '콜렉티브 호롤로지(Collective Horology)'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USTR이 강제 노동을 이용한 수입품 금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의 '정당성'입니다. 소송 측은 USTR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60개 경제권에 대해, 관세가 어떻게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설명 없이 거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을 통해 수입되는, 즉 강제 노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합법적인 제품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리버티 저스틱 센터의 사라 알브레히트 CEO는 '강제 노동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지만, 중요한 목적이 정부에게 법을 무시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이 정당하며, 오히려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관세 덕분에 19.2조 달러가 우리 나라에 투자되고 있다'며, 관세 없이는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명분과 기업의 법적 권리 사이의 충돌, 과연 이번 소송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