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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 경영진 및 노동부 장관 대상 고소·고발 진행

[한줄 요약]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기업 자산 배분을 문제 삼은 소액주주 단체가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legal tension in Korean corporate contex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소액주주 권리 단체인 '한국주주운동본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최근 체결된 임금 협상안이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주 단체 측은 성과급이 애초부터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동,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장관이 정부의 노동 분쟁 조정 과정을 통해 삼성의 장기 임금 분쟁을 종결짓는 데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닌 성과급 항목까지 포함된 합의를 유도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전영현·노태문 CEO와 SK하이닉스의 곽노정 CEO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주 단체는 경영진이 노사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기업 자산을 유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 측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미리 정해 할당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성과급을 포함한 기업 자금의 배분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