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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조건인 '좌석 공급 유지' 위반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한줄 요약] 대한항공이 아송나항공 인수 조건인 좌석 공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Cinematic Airplane Surveillan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과정에서 약속했던 좌석 공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노선에서 2019년 대비 좌석 공급량을 90% 미만으로 유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항공사들은 청주-제주 노선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공급 좌석을 90% 미만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합병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이 괌 노선(인천-부산-괌)의 최소 좌석 공급 기준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관은 거부 의견을 냈습니다. 항공사 측은 관광객 감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조사관들은 기준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12월 17일 합병이 예정된 가운데, 기업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