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야구장 관람석 통로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같은 조리 식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7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야구 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야구장 통로와 관람석 내에서 핫도그나 닭강정 같은 조리 식품을 이동식 판매원을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는 맥주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조리 식품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반드시 매점에서 직접 구매해 좌석으로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핫도그, 츄러스, 하이볼, 닭강정처럼 판매 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해 이동식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허용은 아닙니다. 식중독 위험이 있는 샌드위치나 김밥 등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위생 관리를 위해 이동식 판매원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의 식품을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야구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